온누리상품권이란?
온누리상품권은 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’에 따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으로, 가맹점으로 등록된 구리전통시장 내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온누리 상품권 자세히 보기
훼손된 상품권 교환
- -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있고, 3/4이상 남아있으며, 바코드 번호 및 일련번호 확인 시 은행에서 수납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-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있고, 3/4이상 남아있으나, 바코드 번호 및 일련번호가 지워져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공단에서 상품권 실물 및 첨부서류 동봉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등기우편 발송하여 교환 처리할 수 있습니다.